1. 애니메이션 리뷰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원작자의 허가를 얻지 않은 2차저작물)입니다만 원저작자 입장에서는 홍보물의 일종에 속하니 그걸로 고소를 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국내에서 애니를 봤다는 건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루트가 되니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태클이 들어올 듯.
Attached at 090623. 1833hrs :
비평 목적의 인용은 불법이 아니라는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를 참고하세요. :)
2. 무편집 상태의 잡지 포스터, 사진등의 스캔물과 이미지는 확실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이미지(포스터)를 배포하는 것 자체가 해당 잡지사의 영리용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영리행위를 방해한 셈이니 고소를 해올 가능성이 무척 크겠죠.
물론 영화 포스터 같은 건 약간 성격이 다르죠. 그건 제작사의 배포행위가 홍보용이라, 1과 비슷한 이유로 별 말 안하는 것 뿐이라죠.
3. 프라모델이나 피규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요. 사진 자체의 저작권은 찍은 사람한테 있어서 이걸 배포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건프라와 피겨는 조각의 일종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죠. 이걸 찍은 사진은 2차 저작물이 되는데, 원작자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에요.
물론 반다이나 굿스 같은 데서 건프라나 피규어 리뷰 저작물이나 스샷을 가지고 고소할 리는 없겠지만.-ㅁ-;
P. Script : 09.4.22일자 저작권법 전문 (익스플로러에서만 열립니다. 젠장)
Attached at 090623. 1833hrs :
PD수첩의 보도내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작권법 원문이나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낮에 잠시 훑어만 봤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뀐 게 아니거든요.
예의 조항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조항이고,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비평이나 옹호성 리뷰, 적절한 2차 저작물 등을 일부러 고소하는 정신나간 원작자는 없을 겁니다. 그거야 말로 매장당하는 지름길 아니겠어요?
정작 문제는, 삼진아웃제나 정부검열의 조항들입니다.
이건 정권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기사나 블로그가 있으면 검열해서 해당 컨텐츠를 보유하는 대형 포털이나 개인 사용자를 제재하겠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쉽게 말해서 아고라 같은 데서 정부를 비판하면 저작권법을 적용해서 다음 포털을 6개월간 영업정지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이 조항이 악용된다면 어떻게 흘러갈지 눈에 선합니다. (...)
더더욱 우려가 되는 건, 저 떡밥을 문 사람들이 오히려 저작권법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아가는 현재 시점에서, 이런 식의 떡밥은 역효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작권법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가질 것 같아 우려되는군요.
그래서 좋을 것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네이버 스킨의 하나입니다. 사실 이거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저작권법은 원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법입니다.